- 3일 오후 7시 한 출석요구에 ‘말해줄 수 없다”
- 경찰 재출석 요구후 3회 불응시 체포영장신청 검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찰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소인인 박대범 (38)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해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박 검사는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수사팀은 3일, “지난달 26일 박 검사에 ‘3일 오후 7시까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박 검사에 출석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말해줄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출석을 거부할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 오전중 등기우편으로 박 검사에 대해 다음주 10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다시 한번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관련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3회 출석요구 후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돼 있다”며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재욱(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지시를 하며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대범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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