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유상호)은 이달 21일까지 자산관리서비스 일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하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 이상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있으므로 한국투자증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대행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상속.증여.부동산 등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세무법인과 업무 제휴를 통해 무료 상담 및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승 WM사업본부 상무는 “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외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또는 고객센터(1544-5000 / 1588-0012) 에 문의하면 된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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