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앞으로는 요트를 타는 마리나항만시설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항만시설’에는 기존의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숙박 및 상업시설 외에도 ‘주거시설’이 포함됐다.
주거시설은 주택법상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숙사와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이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이용자가 마리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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