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3일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외부 화단에 세워져 있는 가로 1.2m, 세로 2m 크기의 표지석을 길이 75cm의 쇠망치로 내려쳐 ‘대법원’ 글씨 부위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장모 및 처남들이 집에 무단 침입해 처를 납치해 고소를 했는데 법원이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처벌했다”며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사법부를 응징하고자 쇠망치로 표지석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처가 식구 5명을 주거침임과 납치 감금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처가 식구들이 이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동의하에 이씨의 처를 데려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후 대법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이씨는 이후에도 자신을 유죄로 판결을 한 검사, 판사,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인 32명을 조작 판결 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모두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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