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지분을 빼앗기 위해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ㆍ공무집행방해)로 건물 임대업자 H(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지난 5월14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모 병원에서 빌려준 4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집기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 환자를 면회 온 K 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때려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gilbert@heraldm.com
기자]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