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2) 씨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여성 휴대폰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골라 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했다. 또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냈다.
A 씨에게 음란한 말을 들어야 했고, 음라한 동영상을 받아야 했던 여성은 바로 B(16) 양이었다.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여학생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재미삼아 인터넷에 떠 있는 아무 휴대 전화번호를 눌러 영상을보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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