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환자에게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여서 필름이 끊겼었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선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수련의 이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개최했다. 항소심에서 이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실과 숙직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 만취했을 경우 이를 혼동할 정도인 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이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경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A(23·여)씨에게 링거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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