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사건 개입 등 내ㆍ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에 등록하는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개설된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공단 감사실이 사실 확인 후 내부 직원은 징계조치를 하고 외부인은 경고서한문을 발송한다.
이영우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부당한 청탁사실은 기록에 남게 되어 직원과 청탁자는 청탁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다”며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탁등록센터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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