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 정당 위헌 여부 살피는건 우리의 의무”
- 통진당 “자정노력중인 당에 대한 무리한 공격. 정치적 탄압이다”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윤희 기자]보수단체에서 제기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입법청원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당해산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통진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행위인지,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 특정 정당에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8조 4항에 규정돼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대표 자격으로 헌재에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하면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헌재에 청구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청원을 받은 만큼. 관련 사안 및 헌법적인 의미를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 학계 등의 자문을 폭넓게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측은 검찰, 법무부등 국가기관이 보수단체의 고소ㆍ고발을 기회삼아 당을 압박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보수단체의 고발을 받아들여 통진당의 경선 부정사건과 관련해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공당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다시한번 공무원들의 통진당 당원 가입 여부를 수사하라는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여 사건을 배당하기도 했다.
통진당 관계자는 “통진당이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민주적 방식으로 뽑았고, 문제를 야기한 일부 당원들의 제명 처리를 곧 완료키로 하는 등 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무리하게 법학자 의견을 물어 정당해산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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