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남 통영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 A(45)씨의 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통영경찰서는 A씨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의 구속에 앞서 면회차 찾아온 베트남인 부인(21)을 불러 당일날 행적에 대해 조사를 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7시 전에 집에서 나왔고 잠시 뒤인 7시43분께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어 오전 8시24분께 집으로 갔다가 바로 뒤인 8시38분께 집에서 나온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를 전후로 한 40여 분 동안 A씨 부인의 행적을 물었다.
이에 대해 A씨의 부인은 “오전 8시쯤에 굴가공공장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인은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라며 “특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없었다”며 용의자 신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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