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키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ㆍ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해 금연토록 관리해 왔다.
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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