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찰이 지문 대조를 통해 6년만에 성폭행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늑장 검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006년 4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앗은 것도 모자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대구지역의 한 술집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흉기로 주인 B(33ㆍ여)씨를 위협해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A씨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사건이 벌어진지 6년만에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지문을 재검색해 감정했고 마침내 A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A씨는 주민등록 나이인 만 17세보다 많은 만 19세였다. 더욱이 한달 뒤 입대까지 예정돼 있던 터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해명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한편 A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만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도 고소당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의 늑장 검거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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