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지난달 장식용 나무도끼 등 각종 도구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상습적으로 해 온 ‘엽기적 과잉 체벌’ 교사가 처벌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때리고 폭언한 인천시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A(49) 교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해당 교사 뿐만 아니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C초교 교장, 교감까지 모두 징계조치할 에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0일간 해당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A 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일기를 하루 안 쓴 학생에 대해 4∼5대씩 때리고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에 대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상처를 냈고, 나무도끼로 학생들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교사의 이같은 행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른 학생체벌금지 조항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학생 성희롱 부분에 대해선 A 교사가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교사는 2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장식용 나무도끼, 대나무 회초리, 얇은 장구체, 자석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으며 ‘못생겼다’ 는 등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수시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초 학교장, 교감으로부터 체벌 등 생활지도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며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체벌을 해왔던 것도 밝혀졌다.
한편, 이 학교 2학년 6반 학부모들은 최근 A 교사가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성희롱까지 했다며 교사 징계, 전보 등을 학교와 서부교육청에 요구했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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