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경남 지방을 무대로 활동하던 오동동파 행동대원 A(27) 씨. 집단 성폭행으로 지명수배된 후 서울 일대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왔다. 도피자금이 떨어진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연립주택에 침입, 친구와 함께 자취하던 B(여ㆍ23ㆍ회사원)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범행 전날 안암동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 씨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만능키, 넷북을 훔친 뒤 다음날 훔친 열쇠를 이용해 B 씨의 집으로 침입했다.

A 씨는 B 씨가 저항하자 전신문신을 보이며 흉기를 내미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자취하는 여성을 골라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또 검거 당일인 지난 25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에 침입해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품을 모두 압수하고 A 씨의 추가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등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 문을 열어놓지 말고 방범창을 설치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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