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ㆍ서상범기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바뀐 내용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도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다음달 중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191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관련 경비인력 실태와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곳과 시ㆍ도가 자체 선정한 300여곳 등으로 전체 초중고의 약 17%에 해당한다. 나머지 학교는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한다.
특히 교과부는 초ㆍ중ㆍ고의 배움터 지킴이, 청원경찰, 민간 경비인력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배움터 지킴이 등에 대해 교육청ㆍ학교별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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