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A(15) 군. 얼마전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헤드라이트 및 배기통을 불법개조하고 밤이면 강서구 일대의 도로를 누비고 다닌다. 그러나 A 군은 오토바이 면허가 없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A 군은 “예전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됐지만 훈계조치만 받았다”며 “나쁜 짓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토바이좀 타는 것일 뿐인데 별일 있겠냐”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오토바이 무면허뿐만이 아니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청소년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지난 4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촌형의 승용차를 훔친 뒤 친구들을 태워 일주일동안 5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B(15ㆍ중학교 중퇴) 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B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소년범(18세 이하)은 모두 828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범이 38%에 달하는 319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3번 이상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청소년이 1128명으로 나타났고 9번 이상의 심각한 상습범도 1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에 대해 약한 법적 처벌과 무면허에 대한 가벼운 인식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있는데 청소년들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도 벌금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면허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은 자신의 안전만이 아닌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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