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빠루 공구를 이용, 빈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가 훔친 금품을 갖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B(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빠루로 열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25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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