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행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을 비롯해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상원에서 가결 처리된 후 지난 7일 백악관에 전달됐다.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 4년 연장됐으며, 올해 다시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법안은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 8일 공식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을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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