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광복절을 기념해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이응선 선생의 후손 등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발부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오후 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명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독립유공자 이응선 선생의 후손 등 10명에 대해 국적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응선 선생은 1905년 6월 19일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났으며 일제에 나라가 강점된 후 만주로 이동, 독립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일제에 잡혀 옥고를 치뤘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0년 3ㆍ1절 행사를 앞두고 ‘사상에 관한 정보철’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 등 일제시대의 정보보고서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들의 행적을 추적, 이응선 선생의 활약을 밝혀내고 애국장을 수여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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