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은행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전송,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대출수수료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A(31)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3일 은행원을 사칭, B(56) 씨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으로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940만원을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등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20명에게 약 45회에 걸쳐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잘 조사결과, 이들은지난 6월말께 대출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대출조건을 상향하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한 후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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