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는 25일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진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충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정액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징금 부과방식이 변경된 것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이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또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됐다”며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는 과징금 가중ㆍ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에 따라 그 폭이 20% 이내로 제한된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이중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적용키로 해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정도에 비례하게 돼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특히 법 위반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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