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건물도 소방법 적용 건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를 계기로 공사단계부터 소방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체 면적 600㎡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우레탄 발포와 용접ㆍ용단작업을 하기 전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소방관련법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해 건축 중인 건물을 규율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공사장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신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도 한층 강화한다.

다음달까지 주요 공사장 관계자를 소집해 가연성 물질 취급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위험물 취급 현황을 관리 카드에 기록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신축 공사장의 내부구조와 진입로를 미리 파악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공사장 화재 475건이 발생해 8억3000만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6명, 부상 44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 중 349건(73.5%)은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