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나체·성관계 장면 등 몰래카메라로 촬영·동영상 제작 성인사이트 개설 음란물 유포 동영상 300개·촬영사진만 20만장

공무원, 목사, 군장교 등이 포함된 일명 ‘몰카족’ 36명이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 참여한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됐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A(48) 씨는 지난해 7월께 모 포털사이트 모델 카페에서 B(16ㆍ여) 양을 섭외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부천시 상동 소재 모텔 등지에서 B 양에게 30만원을 주고 성기가 보이도록 나체 사진을 촬영해 회원제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모델과 성관계를 갖고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해 성인사이트에 올렸다.

A 씨는 이어 회사원 C(46) 씨와 지난 3월 중순께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서 D(12ㆍ여) 양과 연락을 취한 뒤 10만원을 주고 부천역 인근 멀티방으로 데려가 성기가 보이도록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ㆍ유포 혐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로 A 씨와 C 씨를 구속하고, 고급카메라와 망원 렌즈를 이용해 수도권 번화가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E(38)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회원제 성인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3000여명으로부터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현재까지 96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만남을 가졌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진의 촬영정보 자료 등을 삭제한 뒤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는 지방소재 교회 목사인 F(35) 씨와 구청 산하 문화예술회관 영상 및 촬영 담당자 G(38) 씨, 현직 군 소령 H(38) 씨도 있었다.

교회 목사인 F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대명동 및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 100명을 상대로 여성의 팬티나 하체사진 위주로 400장의 몰카 사진을 찍었다.

현직 군 소령 H 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 아주대 및 대학가 인근, 경기 연천 번화가 일대에서 불특정 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팬티 위주로 3000장의 몰카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항상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니며 대도시 번화가를 중심으로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및 팬티를 위주로 사진을 촬영했다. 또 출퇴근 시에는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버스나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약 20만장, 동영상은 300개라고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이 몰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며 “일부는 피사체를 보지 않고도 은밀한 특정부위를 찍을 수 있는 속칭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