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선배를 골탕먹이기 위해 불을 지르고 허위 제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께 강릉시 주문진 장모(52)씨 집에 불을 질러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다니던 전모(39)씨 등 선배 2명이 자신을 제외하고 장씨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나 불을 지르고 이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권형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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