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 음란전단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북청은 인쇄업소 자정활동 권고 등을 통해 성매매 전단지 무단살포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단속경찰관이 지역경찰 방범활동과 병행해 배포행위를 근절하는 등 전단지 불법살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청은 인쇄․제작업자 및 배포 중간책 등 무단 배포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적용해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경북지역에서 더 이상 불법음란전단지가 무단 살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등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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