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중학생 A 양. A 양은 자살하기 전 자신의 유서에 같은 학교 친구 6명의 이름을 적어 놨다. 이 6명의 학생은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B 양의 부모 C 씨가 A 양 부모의 직장에 전화를 해 협박까지 했다.
법원은 B 양 부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판사 안복열)은 지난해 11월 자살한 A 양의 아버지 직장에 전화해 직원에게 “오늘 밤에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B 양의 부모 C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협박죄 벌금은 100만~200만원이나 이번 사건은 자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협적인 말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C 씨는 약식기소 됐다. 다만 안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C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중학생이던 A 양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1월 C 씨의 딸 등 학교 친구 6명의 이름을 유서에 쓰고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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