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일명 ‘인천 캣맘’ 폭행 사건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지후 판사)은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며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집어넣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A 씨가 1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급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범행 전까지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정신분열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7시1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길 고양이에게 수시로 밥을 줘 단지 일대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로 B(52ㆍ여)씨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일명 ‘인천 캣맘’ 폭행사건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널리 퍼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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