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수원 우웬춘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족 우웬춘(42) 씨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ㆍ여) 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 달 24일 서울지법에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유족은 소장을 통해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이 같은 혐의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항소했다./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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