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및 할인마트·백화점·대형 복합건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 결과 총 18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172건(9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9건),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건)가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63건), 할인마트(59건), 병원(27건), 영화관(10건) 순이었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수시 단속을 시행하고,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워두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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