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난개발에 눈먼 지자체들이 환경부가 지난 7월 고시한 ‘2012년 환경부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조정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장하나 통합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환경부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제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0일까지 총 942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 중 민원은 총223건인 반면 관원은 무려 7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으며, 모두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생태ㆍ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생태적, 자연적, 경관적 가치를 조사해 1등급(보전),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제기한 702건 이의제기 내역 중 강원도 지자체가 제기한 이의제기내역은 총 600건으로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 강릉CC가 들어설 강릉시와 하이츠파크 GC ・ 엠나인CC 그리고 로얄파인CC가 들어설 홍천군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3등급 또는 2~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장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장 의원이 현재 강원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개 골프장 개발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포함 면적 및 훼손 수목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개발지 면적의 41%가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서식하는 수목들이 대량으로 훼손되고,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종도 위협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자랑해야할 지자체가 외려 난개발의 선두에 서 있다”며, “ 전국토가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골프장 개발의 전도사로 나서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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