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장기 냉장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성분을 발생시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히스타민은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 방치해서 단순 가공할 경우 발생하며 과량 섭취할 경우 신경독성이나 발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다.
등푸른 생선을 구입한 후에는 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냉동 저장 시에는 14일 이상 장기간 보존한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냉장 보관된 생선은 7일 이내에 섭취해야 안전하다.
염장 고등어도 상온에서 보관하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또 냉동 생선은 냉장고에서 해동하도록 하고, 해동 후 바로 조리하고 한 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로 다시 냉동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고, 한 번 생성된 히스타민은 가열조리에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등푸른 생선(붉은살 어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히스타민 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처리(냉동, 염장, 통조림, 건조ㆍ절단)한 등푸른 생선의 어육살에서 검출되는 히스타민 기준을 200mg/kg이하로 설정하고,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 등이 포함된다.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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