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정작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사들 중 징계를 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에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ㆍ서울 중랑갑)이 15일 공개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징계현황을 보면, 검찰은 최근 5년간 107명의 비리를 적발해 고작 6명(5.6%)에게만 파면ㆍ해임ㆍ면직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경징계를 포함해도 단 20명(18.7%)의 검사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 이상은 경고ㆍ주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대검찰청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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