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지도하고 상담한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남부지청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모씨를 출석시켜 노무법인 인가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취소 등)의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를 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심모(대표)씨와 김모(전무)씨를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행위) 및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위반으로 등록 취소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징계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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