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16) 군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B(13) 양을 알게 됐다. 이후 A 군은 B 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 양은 A 군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A 군은 B 양에게 이 나체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 B 양을 성폭행했다.
A군은 지난 8월29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9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 계정을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하고 성폭행 당시 B 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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