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A(26) 씨는 지난 2010년 6월께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체류하다가 지난달 초께 중국 지린(吉林)성 출신 친구인 총책 B(25) 씨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과 수법을 전수받았다.
A 씨는 이어 카카오톡이나 채팅앱을 통해 출장마사지업체로 가장해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가격을 흥정하고 선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입금받은 뒤 “요즘 아가씨들을 보내면 손님이 아가씨를 때리는 일이 있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보내라. 그러면 돌아갈 때 아가씨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50만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50만원을 받은 뒤 “입금 시 보증금이라고 찍히게 넣어야지 본인 이름으로 넣으면 어떡하느냐? 다시 통장에 보증금이라고 찍어서 넣어라”면서 50만원 입금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50만원을 입금받은 뒤 “200만원이 안돼 출금이 불가능하니 100만원을 더 넣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본전을 찾으려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계속 입금을 유도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국 칭다오(靑島)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와 조건만남 빙자사기를 벌여 2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씨와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역할을 한 송금책 C(37)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에 있는 B 씨를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조건만남 빙자에 넘어간 피해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게 20~40대 회사원 등 약 10명이고 가장 많이 입금한 사람이 600만원, 총 피해금액은 1억5000만원가량이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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