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6) 씨는 막내딸 B(11) 양을 2011년 12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A 씨는 막내딸을 자주 엄하게 꾸짖었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여러차례 딸에게 보여줬다. 당연히 막내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 양의 오빠 C(15) 군도 지난 4월부터 중순부터 6월 초까지 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보다 여동생을 성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0년간 정보 고지를 명령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딸에게 접근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빠 C 군에게도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나체사진 유포 협박 후 성폭행 ○…A(16) 군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B(13) 양을 알게 됐다. 이후 A 군은 B 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 양은 A 군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A 군은 B 양에게 이 나체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해 B 양을 성폭행했다.
A군은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9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앱 계정을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하고 성폭행 당시 B 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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