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인의 돈을 노리고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과 청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비정한 남편은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아이도 빼앗기고 돈도 못받게 될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아내의 살해를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납치·살해한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심부름센터 사장 W(30)씨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W씨를 만나 아내 B(34·여)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서 9차례에 걸쳐 W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W씨는 A씨에게서 돈을 받고 지난 9월14일 오후 4시께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회사 앞에서 B씨를 납치,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W씨에게 원래 1억9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착수금 3000만원을 비롯해 범행 전까지 1억3000여만원을 건넸으며 나머지 돈은 범행 이후에 주기로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월수입 2억원이 넘는 업체를 운영하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녀를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1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며 A씨에게 위자료 조로 6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미리 4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이 돈을 탕진한 후 남은 위자료 2억원을 받고 나면 돈이 모자랄 것을 우려, B씨 업체를 빼앗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 B씨에게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W씨를 의심없이 만나게 했고, W씨는 자신의 차에 탄 B씨를 인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 경찰에 “아내가 가출했다”며 신고하고는 W씨에게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이동하도록 하는 등 의심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장모, 부인의 친구, 경찰 등에게 B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B씨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매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B씨의 모친이 “집을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용카드 사용 업소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W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W씨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임에도 조사에 건성으로 임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지속적으로 주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