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9월14일과 10월11일 두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4와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삼성전자가 일본 내 특허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에 관련된 두가지 특허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의 비행모드 관련 특허가 종래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앱스토어 카테고리별 트리구조 표시 특허,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활용 특허 등 휴대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4와 아이폰 4S,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번에 일부 결정이 나왔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3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억엔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애플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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