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3필지를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다.
구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 및 구청 제3별관 1층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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