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보유지분 매각 사실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가장 납입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기업 사주 등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사채업자 자금을 빌려 가장납입으로 발행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1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그룹 사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장납입은 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코스닥상장사 3개와 비상장사 2개를 거느린 A그룹 사주 김 모씨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본잠식 때문에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상증자에 나서기로 했다.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7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장회사 2개사를 동원해 사채업자로부터 107억원을 차입해 가장납입으로 245억 원의 자금을 만들었다.
이후 이 자금으로 얻은 코스닥 상장 3개사 신주 4만6499주를 전량 팔아 총 11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또 자신의 지분 매도 사실을 허위 공시해 5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도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 3월 상장법인인 A사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이 모씨는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사채업자가 제공한 차명계좌를 통해 매도해 인수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대량매도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일부만 매도한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그는 2011년 3~7월에 일반 투자자 몰래 보유지분 22.81%를 장내 매도해 5억9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밖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인 ‘인수인 의견’란을 거짓 기재한 동부증권에게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KG케미칼과 씨티앤티, 신라저축은행도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과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과징금과 증권 공모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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