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곽노현(58ㆍ사진) 전(前)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확인 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교육과학기술부 확인감사 시 곽 전 교육감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23일 국회에 ‘일신 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전 교육감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4일 교과부 확인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박으며 “이번 국감은 서울 교육이 아닌 이른바 ‘곽노현 사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라며 “수감 중인 교육감이 정치적 공세가 오고가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신 듯 하다”고 전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시교육청의 잘잘못을 따지려면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며 곽 전 교육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이날 여야는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은 기결수의 신분으로 국감 현장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후매수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곽 전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기결수의 신분에따라 수의를 착용해야 한다.
당초 일각에서는 곽 전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서울형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 자신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수감 중인 교육감을 증인으로 부른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달 27일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판결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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