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24) 씨. 그러나 A 씨는 PC방에서 해고되며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유는 A 씨가 지난 4월 친한 사람들에게 PC방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A 씨는 알바비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어머니 B(51) 씨에게 했고, B 씨는 아들 A 씨에게 PC방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했다.
지난 4월10일 새벽 PC방 근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친 A 씨와 B 씨는 PC방에 들어가 A 씨가 종업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이 B 씨가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불은 5분 만에 진화됐지만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PC방 안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5일 “당시 PC방에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으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B 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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