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8일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우선 자영업자를 고비용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및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조정을 내놓았다.
안 후보 측은 지자체별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 조정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산정에 기준이 되도록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 상승,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감안해 현재의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2배로 높이는 한편,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의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측은 부가세 간이과세를 현재의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할 경우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이르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측은 또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을 재정비하고 1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카드사와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맹점연합회(가칭)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인테리어 교체나 설비 및 자재 가격인상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 후보측은 이를 위해 가맹점연합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연합회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포화상태인 자영업자의 전직을 유도,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1년동안 1인당 60만원의 훈련수당(생계지원용)과 60만원의 훈련비(교육비용)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측은 “연평균 자영업 퇴출수인 약 60만개 중에서 5%가 근로자로 전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2200억원의 훈련수당과 2200억원의 훈련비가 지급돼 총 4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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