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 유스키퍼(Youth Keeper)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를 개발ㆍ보급해 유스키퍼 신고 시 경찰청 117센터로 접수하고 있다. 유스키퍼를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에 해당 아이콘이 뜨고, 인터넷에서 성매매 제의를 받았을 때 해당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화면이 저장되면서 경찰청으로 자동 접수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스키퍼를 통한 신고나 기소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유스키퍼를 통해 신고 된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신고된 55건 중 3건만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된 3건 중 유인행위 1건, 협박 1건으로 총 2건이 검거송치 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55건 중 내사종결 32건, 상담종결이 2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스키퍼를 통한 신고 건수나 기소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 유스키퍼 (Youth Keeper) 개발ㆍ보급’을 주요 추진 성과라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같은 회의에서 “유스키퍼를 적극 활용해 성매수 유인행위자를 검거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 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사업비에서 유스키퍼 프로그램 개발로 2009년도에 2천만 원, 프로그램 개선으로 2010년도에도 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 3000만원을 들여 유스키퍼를 개발했지만, 지금은 ‘경찰청 안전드림센터에서 직접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게시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요 추진 성과라고 밝히는 등 탁상행정, 보여주기 전시행정에 급급해있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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