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명의의 가짜 표창장을 만든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일 판사는 박근혜 의원(현 대선후보) 명의의 표창장을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모 환경신문사 대표 A(62)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1년 12월 께 신문사 사무실에 있던 인쇄기와 미리 주문한 은박 국회 마크를 이용해 박근혜 국회의원 명의의 공로표창장 36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주최하는 송년회 참석자들에게 주려고 ‘국회의원 박근혜가 송년회를 맞아 신문사 발전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는 내용으로 박 의원 명의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인들의 아들이나 사위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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