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척추치료받던 환자들 희귀 관절염 등 집단 부작용
-의사가 간호조무사 치료 맡겨…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A(53) 씨는 척추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B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지만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등 몸 상태는 갈수록 더 나빠졌다. 결국 A 씨는 최근 강남성심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한달 가까이 입원하는 신세가 됐다. B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무릎이 붓는 등의 부작용에 시달린 환자는 A 씨 뿐만이 아니다. 31일 영등포 보건소에 따르면 B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호소한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진단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결핵성 항산균에 의한 관절염과 피부연조직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환자 중 일부는 영등포 보건소에 B 병원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영등포 보건소의 민원 조사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진료 행위를 했던 C(56) 씨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C 씨는 최근 부작용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이 의사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간호조무사였다는 의혹에 대해 B 의원 측도 인정을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에게 치료를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개인병원장 D (65)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D 원장은 하지만 치료과정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주사제 때문인 것 같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해사례보고를 한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환자들은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를 섞은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거해 검사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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