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에 손을 대기만 해도 34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NSW 주정부는 이날부터 발효된 새 도로교통관련법을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298호주달러(약 34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심지어 통화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벌금을 물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어깨와 귀 사이에 걸쳐놓고 있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397호주달러(약 45만원)로 높아진다.
다만 걸려온 전화를 받거나 걸기 위해 동승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NSW 경찰국의 존 하틀리 치안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새롭게 강화된 법규가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강화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이 시행되면서 NSW주에서는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와 각종 블루투스 기기가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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