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법안 60건 국회 건의서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 강화’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60개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아 국회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회 계류 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계는 우선 건의문을 통해 여당이 3건, 야당이 2건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ㆍ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 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는 여야가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해소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 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규정은 기존 법률에 있으며, 특히 근로자 본인 외에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분쟁만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건의문은 ▷최저 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 임금법 개정안’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 보호 강화 법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10월 말 기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101개 중 60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기업의 걱정과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해를 달리하는 노동 문제는 노사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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