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영업장이 폐쇄됐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간판을 방치하는 등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 말까지 주인 없이 방치돼 있는 간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간판 정리 이후 발생한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도로변에 인접한 상가 및 아파트단지 내 집합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간으로 정했으며, 구간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했다.
담당공무원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철거가 필요한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주인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게 되며, 간판 주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 이후 구청 철거용역반이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12월까지 일제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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