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7일 조직의 세력를 과시하려고 경주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와 B(30)씨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시내 폭력조직 ‘통합파’의 이탈 조직원과 잔류 조직원인 이들은 지난 4월 경주 동천동의 한 주차장에서 회칼,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구속된 A씨와 B씨는 직접 상대 세력 조직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주변을 지나던 많은 시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앞으로 조폭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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